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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공항버스 정책 위법"...책임규명 요구 / YTN

2020-06-22 2

대법원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는 위법"


경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취소한 경기도 행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면허 취소로 피해를 본 업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직권을 남용한 전임 지사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건 지난 2018년 6월.

기존 공항버스 업체의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시외버스 업체에 공항버스 운행권을 넘긴 겁니다.

기존 업체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업권을 뺏기고 2년 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기존 업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회사를 다시 정비해 공항버스 운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경섭 / 경기 공항리무진 업체 이사 :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현재 운행업체, 무엇보다 이용자들에 불편을 끼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비슷한 예가 없는 경우라 전문가 자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처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수 /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애초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책임규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병욱 /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 전임 지사였던 남경필 전 지사 그리고 당시에 이 위법행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전 지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정책을 비판했었던 만큼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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